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·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1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82 ③ 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