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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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85회 댓글0건본문
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산림조합ㆍ산업단지관리기관은 「공인중개사법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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