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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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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2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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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공사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인 경우에 가등기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. 즉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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