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,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7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어느 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. ① X ② 600 ③ 63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