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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,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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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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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어느 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.
  1. ① X
  2. ② 600
  3. ③ 6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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