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68 ③ 3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