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5-30 09:05 조회8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미등기된 부동산,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. ① X ② 217 ③ 251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