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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문제은행
OX문제

무자격자가 '공인중개사'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'중개사무소의 대표'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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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8 18:58 조회6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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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중개사무소의 대표'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문구의 사용으로 사칭에 해당한다.

  1. ① X
  2. ② 392
  3. ③ 2141
  4. ④
  5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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