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자격자가 '공인중개사'라는 문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'중개사무소의 대표'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8 18:58 조회6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'중개사무소의 대표'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사문구의 사용으로 사칭에 해당한다. ① X ② 392 ③ 214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