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ㆍ훼손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8 18:57 조회30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027 ③ 3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