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도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8 18:56 조회6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적어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해야 응시수수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. ① X ② 714 ③ 166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