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할 때에 공장용지는 '장', 주차장은 '차', 유원지는 '원'으로 표기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5 15:58 조회37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604 ③ 24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