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업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5-28 03:14 조회79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"중개를 업으로 한다"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 ① O ② 2486 ③ 20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