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4 15:12 조회27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629 ③ 36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