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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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4 15:11 조회255회 댓글0건본문
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① X
- ② 2823
- ③ 1938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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