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이 경우 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4 15:09 조회2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549 ③ 65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