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4 15:03 조회20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국토교통부장관,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다. ① X ② 1243 ③ 177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