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 국민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4 15:00 조회27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① X ② 705 ③ 211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