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39 조회91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 ① X ② 1081 ③ 56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