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34 조회40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32 ③ 18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