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, 임원 및 사원,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및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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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32 조회686회 댓글0건본문
대표자, 임원 또는 사원 전체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분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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