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, 대표자는 공인중개시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30 조회64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84 ③ 26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