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용권한만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28 조회72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. 따라서 무허가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등록할 수 없다. ① X ② 741 ③ 90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