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시자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폐업신고 후 2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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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26 조회529회 댓글0건본문
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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