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음으로
사이트 내 전체검색

회원로그인

회원가입
공인중개사 문제은행
OX문제

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23 조회552회 댓글0건

본문

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

  1. ① X
  2. ② 377
  3. ③ 1183
  4. ④
  5. ⑤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, 1209호(운서동, IBC 디오빌) 217-01-58067 2025-인천중구-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
Copyright © 2014~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