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23 조회55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. ① X ② 377 ③ 118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