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중개행위로 성립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무효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23 16:12 조회70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중개행위의 적법요건이다. 따라서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성립한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은 유효하다. ① X ② 266 ③ 13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