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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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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7-01-19 19:47 조회8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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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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