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상)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3 07:23 조회3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,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. ① X ② 533 ③ 97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