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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)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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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3 07:20 조회54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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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다(대판 94다 198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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