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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)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,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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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3 07:18 조회66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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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(대판 90다카25352). 그 점유에는 간접점유는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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