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상)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하지 아니하나,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.
페이지 정보
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3 07:18 조회668회 댓글0건본문
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.(대판 90다카25352). 그 점유에는 간접점유는 포함한다.
- ① X
- ② 916
- ③ 2594
- ④
- ⑤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