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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상) 민법 제245조 제2항의 <등기>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가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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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3 07:14 조회81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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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 234조 제2항의 등기에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어 후에 성립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고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중복등기를 근거로 하여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(대판 96다 125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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