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상)갑이 을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을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을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3 00:36 조회62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기로 인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. ① X ② 596 ③ 64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