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,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21:11 조회77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현재 토지에 소유자가 소제기를 신청 ① O ② 771 ③ 41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