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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,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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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21:11 조회7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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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토지에 소유자가 소제기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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