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,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21:09 조회8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수 없다. (현재 토지는 점유자가 소제기를 신청한 상태의 지문이해) ① X ② 577 ③ 55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