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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,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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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21:09 조회88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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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수 없다.

(현재 토지는 점유자가 소제기를 신청한 상태의 지문이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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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③ 5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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