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06:58 조회52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점유자의 권리추정에 관한 제200조의 규정은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. ① X ② 776 ③ 36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