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측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5-25 19:29 조회28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지적측량업은 시.도지사에게 등록한다. ① X ② 729 ③ 107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