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유할 권리가 소멸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06:56 조회37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점유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, 즉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것이고(192조 2항), 점유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해서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 ① X ② 1394 ③ 130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