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선의,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06:50 조회46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(197조 1항),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. ① X ② 366 ③ 72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