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06:48 조회6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. ① O ② 935 ③ 8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