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,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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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2 06:46 조회412회 댓글0건본문
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,
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지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
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.(대판. 97다 40100)
- ① X
- ② 555
- ③ 466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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