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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문제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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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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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15:52 조회72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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