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15:52 조회7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42 ③ 27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