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15:50 조회26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공동불법점유자로 丙은 乙에게 반환청구 할수 있다. ① X ② 197 ③ 70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