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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,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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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15:50 조회27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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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묘기지권은 일종의 관습법상의 ‘지상권’이다. 따라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.

(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가 인정 안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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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③ 1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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