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,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15:50 조회27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분묘기지권은 일종의 관습법상의 ‘지상권’이다. 따라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. (분묘기지권은 자주점유가 인정 안된다) ① X ② 724 ③ 143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