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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,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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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15:48 조회32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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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권을 상실하면 유치권이 상실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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