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15:46 조회61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52 ③ 3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