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08:56 조회68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소유한 건물이 매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. (예: 부동산을 팔았는데 바로 이사 가야 하나요?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) ① O ② 862 ③ 6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