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으로부터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합격할래 작성일15-05-25 14:24 조회7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써 법인장부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① X ② 756 ③ 46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