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스크바 작성일16-07-11 08:52 조회3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661 ③ 39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