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9-21 08:48 조회5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사항이 아니다. ① X ② 600 ③ 109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