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9-21 08:47 조회49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는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다. ① X ② 1393 ③ 212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