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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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9-15 12:11 조회265회 댓글0건본문
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다.
1) 국토교통부장관 :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
2) 도지사 :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
- ① X
- ② 2183
- ③ 2144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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