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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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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9-15 12:11 조회2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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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다.

1) 국토교통부장관 :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

2) 도지사 :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

  1. ① X
  2. ② 2183
  3. ③ 2144
  4. ④
  5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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