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대상은 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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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5-25 09:48 조회545회 댓글0건본문
민법 제149조
조건부권리의 처분 등
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, 상속,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.
조건부권리의 처분 등
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, 상속,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.
- ① X
- ② 518
- ③ 1319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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